‘의료용 대마’에 쏠리는 눈...대마 관련주 ‘들썩’

2022. 8. 14. 12:08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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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대마 관련주가 들썩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11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된 상태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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